윤상현 의원.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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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4·15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윤상현 의원 보좌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보좌관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윤 의원실 소속 4급 보좌관 A씨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법원에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인천법원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총선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선거 직후 교체해 이번 압수수색에서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했다.
A씨는 4·15 총선에서 윤 의원의 선거구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서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71표(0.15%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윤 의원 보좌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며 “민감한 사건이어서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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