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늘(12일)부터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강제조사권'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당시 발포 명령 체계를 조사하고, 민간인 살상이나 성폭력 같은 인권 침해 사건을 규명하며, 암매장과 행방불명자를 찾게 됩니다.
최대 3년간 조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수사권은 물론 강제조사권도 사실상 없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는 조사 대상자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을 집행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면 강제구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 증거 인멸 등 우려가 현저할 때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검찰에 의뢰할 수 있는 점도 조사의 한계라는 지적입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법 등에 대한 발의를 최대한 서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 인력이 120명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50명인 현재 인력을 더 늘리고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번 조사는 전두환 씨를 비롯해 주요 가해자들이 생존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국가 차원에서는 마지막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양현철,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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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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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 공연 담당 김수현 기자의 '방콕에 지친 당신을 위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오늘(12일)부터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강제조사권'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당시 발포 명령 체계를 조사하고, 민간인 살상이나 성폭력 같은 인권 침해 사건을 규명하며, 암매장과 행방불명자를 찾게 됩니다.
최대 3년간 조사를 진행합니다.
[송선태/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 40년 전 5월의 총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력투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사권은 물론 강제조사권도 사실상 없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는 조사 대상자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을 집행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면 강제구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 증거 인멸 등 우려가 현저할 때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검찰에 의뢰할 수 있는 점도 조사의 한계라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은 강제조사권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법 등에 대한 발의를 최대한 서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 인력이 120명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50명인 현재 인력을 더 늘리고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번 조사는 전두환 씨를 비롯해 주요 가해자들이 생존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국가 차원에서는 마지막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신군부의 야만적 시민 학살과 폭력, 4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이번만큼은 그 실상이 낱낱이 규명돼야 합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양현철, 영상편집 : 최혜영)
▶ '발포 명령' 규명이 핵심…미국, 43개 기밀문건 제공
고정현 기자(yd@sbs.co.kr)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 공연 담당 김수현 기자의 '방콕에 지친 당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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