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성북구청 직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안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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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면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대주와 분리해 받을 수 있게 된다고 12일 밝혔다.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친인척 2명 이상의 확인서 등을 내면 된다.
이를 통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당초 받게 되는 지원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눠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받는 4인 가구의 경우 이혼 소송이나 사실상 이혼 사유로 제기한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3인에게 75만원, 1인에게 2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자녀 등 부양가족은 현재 주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따진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를 고려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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