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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하면 환수…신고 시 포상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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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부정유통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개인 간 거래 등으로 현금화하는 행위, 가맹점의 결제 거부나 추가 요금 요구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개인 간 거래를 막고자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들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지원금 사용 기한인 오는 8월 31일까지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특정 검색어 검색 제한을 설정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며 거래가 적발될 경우 일정 기간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현금화를 목격한 사람이 신고·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은 법률에 따라 환수 금액의 30% 이내에서 신고자의 기여도를 고려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업소들의 부정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결제를 거절하거나 그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품·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아 환전해준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준 환전대행점은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상품권은 가맹점의 환전 한도를 월 5천만 원으로 설정하고, 매출액 대비 환전액이 과다하거나 환전액이 전월·전년 대비 급증했을 경우 매출과 환전액 증빙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돼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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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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