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무부는 "성범죄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형법·성폭력범죄처벌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n번방 방지법에는 △성착취 영상물 범죄 처벌 강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죄 공소시효 폐지 △강간 예비·음모죄 신설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된 음란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법무부는 "지금까진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행위만 처벌했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은 13세에서 16세로 높아지고, 처벌도 강화됐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죄 공소시효도 폐지된다. 다만 법무부는 "(다른 규정과 달리)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된 지 6개월 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준비·모의만 했더라도 강간 예비·음모죄로 처벌받는다. 또 딥페이크(Deep Fake)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추가돼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람 얼굴·신체를 컴퓨터그래픽처럼 편집·합성하는 기술을 뜻한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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