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업계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으로는 대기업 계열사인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판매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없다. 다만 마트에 임차료를 내고 입점해있는 임대매장 가운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마트 성수점의 경우 미용실, 안경점, 약국, 키즈카페, 세차장, 구두·열쇠점 등이 해당된다. 점포별로는 화원, 차량정비소, 치과, 소아과, 동물병원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임대매장은 이마트의 경우 전국 158개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점포에 입점한 2400여 임대매장 가운데 30% 가량인 800개, 홈플러스는 140개 점포의 6000여 임대매장 중 1100여개, 롯데마트는 124개 점포의 1444개 임대매장 중 795곳이다.
대형마트들은 고객 편의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임대매장 안내문을 매장 곳곳에 부착할 계획이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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