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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인터넷사업자 규제가 'n번방' 대책? 질의 나선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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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등 3개단체, 정부에 공식질의

이용자 권익 침해·역차별 우려 지적

전기통신사업법 등 과방위 문턱 넘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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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불법 촬영물에 대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업계도 대응에 나섰다. 인터넷 기업들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관련 법안들에 구체성이 결여됐고,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취지의 공식 질의서를 정부에 발송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3개 단체는 11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각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공동 명의로 발송했다. 지난 7일 이들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이들 단체는 회원사들의 향후 대처방안 검토를 위해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 법률 개정안 및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질의서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모든 이용자의 게시물·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정확한 의미 △이용자의 사생활·통신비밀에 대한 보완사항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에 대한 대안 등 내용이 담겼다.

3개 단체 회원사인 인터넷 기업들은 각 법률 개정안이 중요한 내용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인기협 관계자는 “각 법률 개정안들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에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 없이 급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방통위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내용이 골자다.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콘텐츠사업자(CP)에게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의무도 부과한다. 업계에서는 플랫폼에 부여한 의무가 자칫 사전 검열이 될 수 있고, 역외규정은 실효성이 없어 결국 국내 사업자들만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질의에 대한 각 부처의 회신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 이후의 시행령 제정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15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과방위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 법안들은 본회의 개최 전 법제사법위원회에 우선 상정된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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