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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고용안전 재설계, 자영업자 보험료 기준 마련이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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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논의 공식화

일용직 등 소득 파악 어려워

실직자에 50만원 6개월 지원

국민취업지원 조속 시행키로

중앙일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이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문 대통령은 3명의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고 직접 대답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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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공식화했다.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제도 안으로 들이겠다는 취지다.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재취업을 유도하고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고용보험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반반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사각지대가 컸다. 자신이 사업주(자영업자)이거나, 사업주가 다수이거나 불명확한 사람들(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은 고용보험 울타리 밖에 있었다. 올 3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피보험자 기준)는 1378만2000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2778만9000명)의 절반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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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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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용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이다.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근로자가 직장을 잃거나 휴직해야 할 때를 대비해 돈을 미리 모아놓는 개념이다. 2012년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보험료 전액을 혼자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득이 노출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가입률은 저조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2만4731명으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의 0.2%를 차지할 뿐이다. 국내 전체 자영업자 553만7000명(3월 기준)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도 0.4%에 불과하다. 보험료를 징수하는 입장에서도 1대1 근로계약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이들의 벌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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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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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결국 고용보험료를 올리거나 보험료 징수 기반을 급여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할 텐데 이것부터가 첨예하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보험료를 자발적으로 안 내거나 낼 능력이 없는 계층까지 제도의 틀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건데 이로 인한 눈덩이 적자, 재정 폭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부터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에만 2조원 넘게 적자가 났다.

청와대와 정부·여당도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이 아닌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한 배경이다.

대신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에게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일종의 차선책인데 단 6개월의 취업훈련, 월 50만원의 지원금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낼 수 있느냐가 우선 논란이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다”며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공장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으로 제조업의 부활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와 노동 유연성 확보 방안이 빠졌다는 점에서 재계에선 아쉬움이 적지 않다.

조현숙·임성빈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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