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등급 판정에서 누락" 민간 잠수사 8명 행정소송
의료기관 '14년 이상 경력…이미 발병 가능성' 회신
法 "구조활동, 골괴사 발병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로 활동한 A씨 등 8명이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상 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에 대해서는 각하,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기각을 선고했다.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에 인양된 세월호.(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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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로 7개월 여 간 희생자 수색과 구조활동을 펼쳤다.
이후 이들은 2016년 8월 수상구조법에 따라 세월호 참사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난구호 업무로 인한 보상을 신청했고, 해경은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이하 중앙대책위) 산하 소위원회를 통해 같은 해 11월 이들의 부상 등급을 7급으로 결정·통지했다.
수상구조법은 당초 국가의 수난구호 종사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해를 입은 때 보상금을 지급하고 치료를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당시 세월호 참사 구조에 참여했다가 신체 장애에 이르지 않는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도 보상금 지급과 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부상 등급 7급은 신체 장애에 이르지 않은 부상 가운데 가장 중한 등급에 해당한다.
다만 이들은 필수적인 감압 절차 및 충분한 휴식 등을 하지 못한 채 구조활동을 반복해 무혈성 골괴사가 발병했으며, 이를 부상등급 판정에 누락 했다며 2017년 2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조활동 초기 극심한 혼란과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 일부 민간 잠수사들의 잠수 작업 내역에 대한 기재가 누락됐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이들이 주장하는 3~4회 추가 잠수 작업을 인정하더라도 부상등급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수난구호 업무로 무혈성 골괴사가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직업환경의학회와 전문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한 결과 `세월호 참사 당시 이미 최소 14년의 잠수경력을 가진 이들은 위 구조활동 투입 이전 이미 골괴사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수개월 정도의 잠수 작업만으로 골괴사가 발병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두 기관 모두 단순한 가능성 외 이들의 구조활동과 골괴사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8명 중 A씨는 이미 중앙대책위에 이의 신청을 해 부상등급이 상향됐다는 점을 들어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 A씨는 중앙대책위 부상등급 결정 직후 이의를 제기해 2017년 3월 부상등급이 7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향돼 보상금 역시 6493여만원 증액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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