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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멈춰선 이명박·이재용 재판… ‘재항고’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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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공교롭게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항고’로 대법원 결정까지 멈춰선 상태다. ‘재항고’의 여파가 미친 주요 재판은 이 뿐만은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기존의 이 전 대통령 보석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변호인단등이 재항고를 신청해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항고’란 과연 무엇일까?

세계일보

형사소송법 415조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재항고를 규정한다. 또 형사소송법 410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취소 결정이 집행되지 않는 것도, 이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도 이 두 조항을 적용한 결과다.

같은 ‘재항고’지만 속은 다르다. 이 부회장 재판의 경우 특검팀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지난 2월 기피신청 후 낸 보도자료에서 “담당 재판장인 정준영 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정 판사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경우 양형 조건으로 고려 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특검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17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특검팀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같은달 23일 재항고 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특검팀의 재항고를 2부에 배당하고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삼아 심리에 들어간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는 변호인과 검찰 모두가 재항고를 한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이에 관련된 재판도 서울고법 형사1부가 맡았다. 형사1부는 지난 2월19일 뇌물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 징역 17년을 선고하는 동시에 재판 도중 내려졌던 보석결정을 취소하고 재수감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보석취소 결정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 이 역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며 “재항고 제기기간내에는 재판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을 재수감했는데 이 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형사1부는 2월25일 이 전 대통령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검찰이 이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제출했다. 두 경우 모두 이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3월3일 두 재항고 사건을 모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안철상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9일 “이 부회장의 경우 재판부 기피 결정과 관련해 재항고를 한 것이고, 이 전 대통령은 보석취소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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