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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A 검사는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 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중"이라며 "본인의 직분을 망각하고 피해자에 깊은 상처를 준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너무 조심스러워서 피해자에게 사과 및 합의를 시도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는데 이를 시도할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A 검사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검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대검찰청은 감찰과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사표 수리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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