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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도망친 피의자 검거를 위해 112에 '자살 의심' 신고를 해 위치 추적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도주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상당경찰서 소속 A 경감 등을 상대로 위법 사항이 있는지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달 15일 오전 2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 지구대에서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B(38)씨가 도주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자살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B씨는 이날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었습니다.
경찰은 이날 "손목 아프니 수갑을 풀어달라"는 B씨의 요구에 응해 수갑을 풀어줬습니다.
B씨는 화장실을 가는척하다가 지구대 뒷문을 통해 도주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한 경찰은 2시간 만에 경북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B씨를 붙잡았습니다.
수사를 목적으로 한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반면 실종·자살 의심 사건의 경우에는 영장 없이 신속한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상당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B씨가 당시 신변을 비관하는 말을 해서 자살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자살 의심 신고의 위법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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