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지난해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류석춘(65)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학교 측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연세대 관계자는 7일 "류 교수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 결과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이를 류 교수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다.
이런 사실이 논란이 되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는 류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류 교수는 또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의 옛 이름)이 개입해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방 이후 쥐죽은 듯이 와서 살던 분들인데 정대협이 개입해 국가적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라고 주장해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류 교수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3월 말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한편 재학생과 동문 단체들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여러 차례 학내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 측에 류 교수를 파면할 것을 촉구해왔다.
juju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