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방법이 세대주만 가능하도록 한 원칙이 불합리하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연락 두절, 실종 등 세대주와 갈등을 겪고 있거나 다양한 형태로 직접 신청으로부터 배제 받는 세대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유 대변인은 "정부의 세대주 신청은 매우 행정편의주의적 처리 방식"이라며 "조금 더 과정이 복잡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소외받는 이들이 없도록 세대주 신청 외에 세대원들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인별과 세대주 신청 모두 가능하도록 즉각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 등 현금 수급 대상이 아닌 국민은 오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문제는 신청방법이 '세대주'에 한정해서 신청 가능하단 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이 경우, 별거가정 등 세대주와 갈등을 겪는 세대원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러한 우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등장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의 문제점과 제안'이라는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등본 상 같이 있으나 떨어져 지내고 연락 안 하고 사는 가구가 있다"며 "이 경우 세대주가 그 몫을 다 갖게 된다, (또) 당사자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각 가정만의 사정이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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