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여가위, n번방 방지법 의결…아동 성착취물 '벌금 아닌 징역형' 연합뉴스 원문 김동호 입력 2020.05.06 16:09 최종수정 2020.05.06 16:11 댓글 1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