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현수막 |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각 가구에 얼마나 돌아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인 지원금을 제각각 준비하면서 자신이 최종적으로 얼마를 받고 다른 지역과는 얼마나 차이 나는지 각 지역 주민의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이다.
5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단순해 보이지만, 계산은 여기서 시작이다. 행안부는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정하기에 앞서 전국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난소득 지급이 이뤄진 경우를 뜻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분담한다. 분담 비율은 소득 상위 30%는 전액 국비, 소득 하위 70%까지는 정부와 지자체 8대2 (다만 서울의 경우 7대 3)비율로 분담하도록 했다.
소득 하위 70%를 놓고 보면 4인 가구에 갈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은 정부 돈 80만원, 지자체 돈 20만원으로 구성한다는 얘기다.
자체 재난소득으로 10만원을 지급한 지자체가 있다고 치자. 이때 지자체는 10만원을 이미 줬으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만원만 더 분담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주민이 재난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 수령하게 할 수도 있다.
여기서 전자의 경우 재난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을 '연계'한다고 표현한다. 연계할 경우 주민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만 받는다. 지자체가 연계를 택하지 않아 중복 수령할 수 있게 된다면 110만원을 받는다.
요컨대 이름이 비슷해 보이더라도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각 지자체의 재난소득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대표적인 지자체 재난소득은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등이 있다.
경기도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긴급재난지원금에 연계시켰다.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부분을 재난기본소득으로 부담한 것이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 재난소득이 연계되더라도 수령액이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을 합한 4인 가구 수령액이 시·군에 따라 147만∼287만원이 된다고 계산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모든 도민에게 주고 여기에 시·군별로 자체적 재난기본소득을 더 준다.
서울시는 자체 재난긴급생활비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연계시키지 않았다. 두 돈을 중복 수령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못 받는 가구' 중 4인 가구는 재난긴급생활비 55만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등 총 155만원을 받는다.
설령 지자체가 자체적 재난소득을 한 푼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지자체 주민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액 또는 그 이상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j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