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국회의사당 본청 및 국회의원회관에 방역 작업을 하는 모습.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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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했던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사무처는 4일 “방역 당국의 방침과 타 기관의 사례, 국회 업무 특성과 외부인 출입 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한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오는 6일부터 2주간 단계적 제한 완화 조치를 시행한 뒤 추가 완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 2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행사 참석자 중 확진자 발생으로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국회 출입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에 제한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세미나실의 경우 수용 정원의 50% 로 참석자를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유지 등을 지키면 이번 달 6일부터 부분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의정연수원도 강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말부터 지방 의회연수 등 집합교육이 재개된다.
제한이 유지되는 곳도 있다. 국회 도서관과 헌정기념관, 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 이용, 국회 참관의 경우 2주의 추가 유예 기간을 거친 뒤 개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출입인원 전원 발열 검사나 임시 격리소 운영, 청사 주요 구역을 매일 소독하는 방침은 계속 시행한다.
문희상 국회의장.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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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지난달부터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에 호응하는 조치다.
국회는 또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회 연가보상비와 단기 교육훈련 예산 등 약 74억원을 깎았다. 국회는 21대 국회 개원 준비 예산을 25억 80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대 국회 때 사용한 61억 8000만원 대비 41.2% 수준이다.
국회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 날짜도 확정했다. 8급 공채 필기시험은 다음 달 6일에 열린다. 입법고시 1차 시험도 다음 달 27일 시행한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고자 시험장 방역을 실시하고 수험생 체온 측정과 입실 인원 축소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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