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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4일 코로나19가 외국에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휴가 등을 받아 일시적으로 출국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으로 돌아올 경우 미리 사업주 등과 협의해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고 현지 당국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 노동자의 자가격리 장소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공단이 자가격리 장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지방자치단체 격리 시설 등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자체 시설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해 별도의 격리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 이후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거주하는 사례가 있어 입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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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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