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포털, 맘카페, 블로그 등에 대해서는 기한이 끝난 확진자 동선정보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팝업창을 통한 안내 등 협조를 요청하고, 해당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자발적인 삭제도 당부했다.
이는 확진자의 사생활 침해와 동선에 포함된 업소의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사업자나 SNS 운영자 등이 이를 방치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삭제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간 방통위는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된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을 871건 탐지해 838건 삭제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14일이 경과한 확진자의 동선정보 게시물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탐지해 해당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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