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네, 오늘(4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을 받는 280만 가구가 오늘 대상입니다.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에 급여나 연금을 받았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공다솜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국민 중 지원이 시급한 일부 가구에게 현금으로 우선 주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자로 생계 급여를 받거나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을 받는 이들입니다.
이런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전체 2천1백여만 가구의 13% 수준입니다.
다만 이같은 생계 연금을 받는 가구라 해도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합니다.
금액은 모든 가구가 동일하게 받습니다.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줍니다.
현금은 기존에 생계 급여 등을 받고 있던 계좌로 오후 5시 이후부터 입금될 예정입니다.
이후 18일부터는 은행이나 주민센터 등 현장에 직접 가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받는 지원금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공다솜 기자 , 김정은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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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늘(4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을 받는 280만 가구가 오늘 대상입니다.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에 급여나 연금을 받았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공다솜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국민 중 지원이 시급한 일부 가구에게 현금으로 우선 주는 것입니다.
대상은 280만 가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자로 생계 급여를 받거나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을 받는 이들입니다.
이런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전체 2천1백여만 가구의 13% 수준입니다.
다만 이같은 생계 연금을 받는 가구라 해도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함께 살지만 본인만 생계 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액은 모든 가구가 동일하게 받습니다.
1인 가구 40만 원부터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줍니다.
현금은 기존에 생계 급여 등을 받고 있던 계좌로 오후 5시 이후부터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른 가구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18일부터는 은행이나 주민센터 등 현장에 직접 가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받는 지원금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공다솜 기자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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