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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구속적부심...15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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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 구속적부심 청구

15분 만에 심문 종료…24시간 이내 결과 나올 듯

손정우, 구치소에서 출석…비공개 통로로 이동

[앵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구속적부심 심사가 열렸습니다.

미국 송환 절차를 위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대해 손정우 측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비공개로 열린 심문은 15분 만에 끝났고, 24시간 안으로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오늘 오전에 심문 절차가 진행됐는데 손 씨도 출석했나요?

[기자]
네, 손정우 씨는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심문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비공개로 열렸는데요.

손 씨도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는데, 비공개 통로로 이동해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10시 반부터 진행된 비공개 심문은 15분 만에 끝났고,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상 재판부의 결정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하는 만큼 결과도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손 씨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손 씨는 구치소에서 풀려나 귀가하고, 기각되면 수감 상태가 유지됩니다.

앞서 손 씨는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형기 만료를 앞두고 정부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송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먼저 법무부는 미국 요청에 따라 국내에서 선고된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혐의에 대해 검찰에 인도심사 청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손 씨는 형기 만료일인 지난달 27일 재구속됐고, 검찰도 곧바로 인도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판가름할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은 오는 19일 열립니다.

법원은 인도 구속영장으로 구속된 날로부터 두 달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법원이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이 나면 미국 집행기관이 손 씨의 신병을 넘겨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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