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중 편의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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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에서도 확인‧발급이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2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제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해 근로소득자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했고,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편의가 더욱 향상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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