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일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조씨의 공범 A(29)·B(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 등은 조씨의 지시를 받고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등을 직접 만난 뒤,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에는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다고 속이는 글을 30여차례 올리고 돈만 가로챈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씨에게 돈을 내고 유료 대화방을 이용한 회원들을 쫓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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