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히면 연말정산 방식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15%)을 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즉 100만원을 기부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감면해 15만원을 돌려준다는 의미다.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람은 기부를 해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모두 비환급성으로 내가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공제 혜택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2018년 연말정산 신고 기준 근로자 1858만명 중 과세 미달자는 722만명이었다. 10명 중 4명이 기부를 해도 '0'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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