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기부해도…직장인 40% 稅혜택 `0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부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은 기부를 해도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히면 연말정산 방식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15%)을 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즉 100만원을 기부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감면해 15만원을 돌려준다는 의미다.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람은 기부를 해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모두 비환급성으로 내가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공제 혜택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2018년 연말정산 신고 기준 근로자 1858만명 중 과세 미달자는 722만명이었다. 10명 중 4명이 기부를 해도 '0'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김연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