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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제2n번방’ 로리대장태범 14일 결심 공판 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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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사실 추가 공소장 변경

“여중생 3명 협박 76개 동영상 제작”
한국일보

’제2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씨의 재판이 열린 1일 춘천지법 앞에서 강원도 내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로리대장태범의 신상 공개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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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n번방’을 개설, 성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로리대장태범’ 배모(19)씨와 공범의 결심공판이 2주 연기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1일 배씨와 공범 류모(20)씨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재판은 14일 오후 2시부터 속행된다. 법조계에선 이날 검찰이 최종 신문과 함께 구형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들에 범죄 사실과 죄명을 추가하는 등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피고인 측도 검찰의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검찰 측에선 변경한 고소장의 혐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신문을 비공개로 열게 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한 방청객이 “국민적 관심이 많은 재판의 주요 내용을 이제 와서 비공개로 하지 말아달라”며 재판장에게 공개 재판 유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배씨 등은 지난해 11월 ‘n번방’의 최초 운영자인 ‘갓갓’이 잠적하자 이를 모방한 채팅방을 만들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공범들은 배씨가 텔레그램에 남긴 는 글을 보고 범행에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3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 76편을 제작해 이 가운데 일부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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