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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임신 중 업무로 태아 질병…대법, 엄마들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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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산재 인정

<앵커>

10년 전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유산을 하거나, 또 심장 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는데, 10년 만에 대법원이 당시 간호사로 일했던 엄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제주의료원에서 일했던 간호사 4명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