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아동 강제추행·강요 및 강요 미수·아동 유사성행위및 강간 미수 혐의 일부는 각각 부인한다"며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나머지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전직 공익근무 요원 강모(24)씨는 출석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태평양' 이모(16)군은 나오지 않았다.
강씨의 변호인은 "조씨와 영상물 제작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다만 스폰서 광고를 모집한다는 홍보 글을 올려 피해를 발생시켰으니 일정 역할을 한 셈이라 그 책임은 인정한다"고 변론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고인을 대신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겨시절 담임 교사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자백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범인 이군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조씨 변호인은 취재진에 "영상 제작 및 배포는 모두 인정하는 등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며 "다만 제작 과정에 폭행 및 협박이 없는 등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어 오늘 출석했다"며 "수십 개 범죄 중 한두 개를 부인한다고 형량이 달라지지 않으니 형량을 깎겠다는 의도는 아니고, 형사 소송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 일부 부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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