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내일(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한 대로 된다면 다음 달 13일부터 4인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 달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한 것으로 처리되는 특별법안도
제출됐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음 달에 지급하려면 국회에서 추경안이 내일까지는 처리돼야 한다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시간표에 통합당도 동의했습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4월 29일 수요일 오후 9시 본회의를 개최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및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한다.]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1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야가 내일(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한 대로 된다면 다음 달 13일부터 4인 가구당 100만 원씩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 달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한 것으로 처리되는 특별법안도
제출됐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음 달에 지급하려면 국회에서 추경안이 내일까지는 처리돼야 한다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시간표에 통합당도 동의했습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4월 29일 수요일 오후 9시 본회의를 개최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및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한다.]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1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