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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부정선거의 우려가 있다며 전자 개표기 폐기 등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SNS를 통해,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과 전자개표기 폐기 등의 사안은 선관위가 담당하고 있다"면서, "청원인이 제기한 선거 관리와 제도 운용 문제는 독립기관인 선관위 권한이라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사전투표시스템은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 유사한 질의에 대한 선관위 입장이 공개돼 있으니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한국전력이 비용 절감을 위해 해저 케이블 건설사업 입찰에 중국 기업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청원에 대한 답도 공개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한전은 지난 1일 국제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또는 우리나라와의 양자정부조달협정 체결국 기업으로 한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등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자 우리나라와 양자정부조달협정도 체결하지 않은 나라의 기업은 국제경쟁입찰 참여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센터장은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서는 "투표권 부여 여부는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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