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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처럼 사모펀드 환매 연기 땐 석 달 내 지급 방법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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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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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처럼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환매가 연기될 경우 3개월 안에 환매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또 사모펀드 내 자전거래 규모가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자산총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사모펀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됩니다.

사모펀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총수익스와프, TRS 계약을 조기 종료할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간에 3영업일 전까지 합의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최종안은 지난 2월 14일 발표한 방안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것입니다.

최종안에는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환매 연기 시 집합투자자총회를 3개월 안에 열어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가됐습니다.

이는 자산운용사가 집합투자자총회를 열어 환매 대금 지급시기와 방법을 정하거나 추가 환매 연기 기간 등을 정하는 것으로, 공모펀드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펀드 자전거래 규모는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투자자 전원 동의가 있으면 제외됩니다.

또 비상장 주식, 출자금,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일반사모사채, 대출채권 등 시가가 없는 비시장성 자산이 펀드에 편입될 경우 공정가액 평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됩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 주관으로 2분기 중에 태스크포스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자산총액이 500억 원이 넘거나 자산총액이 300억~500억 원이면서 6개월 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발행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됩니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TRS 계약을 조기 종료할 때는 3영업일 전까지 거래 당사자 간 합의가 의무화됩니다.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일방적으로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산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해 펀드 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나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자사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소위 '꺽기'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자본금유지요건 미달 등 부실 전문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등록말소제를 도입해 적극적으로 퇴출할 방침입니다.

최종안에는 금융사고 발생에 대비해 전문 사모운용사의 손해배상책임 능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최소 유지자본금 7억 원만 적립하면 되지만 앞으로 수탁고의 0.03% 기준 추가 적립하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 전문 사모운용사에 대한 신속한 검사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2분기에 입법예고를 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이행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 개정 전까지 행정지도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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