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왼쪽)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긴급재난지원금(추경)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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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기획재정부가 24일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22가지 '긴급재난지원금 숙제'를 풀었다. 구체적인 기부 방식, 회계처리 방식, 세법 개정 등 질의 대부분에 답변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예산안과 특별법 제출 등 절차가 이뤄지면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내건 조건은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변경 예산안 제출 △정부의 기부금 모집 및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출 △지방비 투입을 위한 지자체장들의 동의 등이다.
추가 숙제가 주어졌으나, 일단 '합격점'을 받은 기재부의 답변을 질의별로 정리했다.
1. 추경안 예산총액 규모
▶14조3000억원. 국비 11조2000억원, 지방비 3조1000억원. 기존(소득하위 70%) 예산총액 9조7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증액.
2. 추경안 재원조달 방안
▶국비 증액 3조6000억원 필요. 국채 발행 통해 조달.
3. 재난지원금 기부 예상 총액과 예상 근거
▶예측하기 어려우나 국민들의 적극 참여를 기대.
4.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50%에서 70%, 100%로 확대한 근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피해가 전 국민에게 파급되면서,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정치권 등 요구 지속. 긴급재난지원금의 시급성, 정치권의 100% 지급 주장, 국민들의 기부재원이 고용 지원 등 귀한 곳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등 종합적으로 감안.
5. 향후 경기침체가 악화될 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계획 여부
▶없음. 금번에 한해 지원 계획.
6. 건보료 기준 상위 30%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소비촉진 효과 여부
▶미답변.
7. 기부 관련 세법 개정 계획과 개정 내용
▶별도 세법 개정 없이 현행 규정에 따라 가능.
8. 기부에 따른 세금 환급 방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9. 기부에 따른 세금 환급 공제율
▶근로소득자: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사업소득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
10. 세금환급 대상을 가구당으로 할 것인지 개인으로 할 것인지 여부
▶개인.
11. 세금환급이 개인으로 이뤄진다고 가정할 시 가구원 중 환급대상
▶가구원 중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자 기준으로 적용.
12. 건보료 기준 상위 30%에 속하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 국민 환급방식
▶미적용.
13. 평소에 기부를 많이해 공제한도가 초과된 사람 환급 제외 여부
▶10년 이내 기간에 이월 공제 가능.
14. 기부자 현금환급 여부
▶미답변.
15. 국가가 직접 기부받기 위한 근거법령과 개정대상 법령
▶정부의 기부금 모집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 예정.
16. 예상 기부 규모와 해외사례
▶예측 불가. 해외 사례 제시 안 함.
17. 정부예상과 다르게 기부가 이뤄질 경우 악화된 재정 보충 방식
▶미답변.
18. 기부 대상을 상위 30%로 한정할 것인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미답변.
19. 기부 행정절차 방식
▶재난지원금 신청과 동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신청 시스템상 조치 등 준비 예정.
20. 기부 의사결정 마감시한 여부, 지원금 수령 후 기부 가능 여부
▶재난지원금 신청 시점뿐 아니라 신청 이후에도 가능. 미신청자도 기부로 간주.
21. 재난지원금 중 일부 기부 가능 여부
▶국민들이 기부금액 선택 가능.
22. 국민기부금 회계처리 방식
▶추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관련 예산 등으로 활용 예정.
서진욱 , 이지윤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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