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경남 고성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날부터 내달 22일까지 지원금 신청서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받으며,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5부제로 진행된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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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4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한 데 따른 추가 재원은 3조6000억원 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에게 보고한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전 국민 지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4조3000억원이다. 국비 11조2000억원과 지방비 3조1000억원으로 구성된다.
당초 소득하위 70%에 지급할 경우에 필요한 9조7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정부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7조6000억원에서 11조2000억원으로 3조6000억원 늘었다. 국비 마련을 위한 예산이다. 기재부는 3조6000억원 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추가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재난지원금 수령 가구는 1478만 가구에서 2171만 가구로 늘어난다. 재난지원금은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 형태로 지급된다.
재난지원금 단가는 기존과 동일하다.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이다.
재난지원금 기부 여부는 신청 시점뿐 아니라 이후에도 결정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기부금으로 간주된다. 재난지원금 중 일부를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재부는 정부의 기부금 모집 및 활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기부자 세액공제 혜택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필요겅비에 산입한다.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기부자의 경우 10년 내 기간에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으로 마련한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해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관련 예산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와 근로자 생활안정, 긴급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확대 등 예산으로 활용된다.
서진욱 , 이지윤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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