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 등이 붙잡힌 날 검찰이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운용·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도 수사 전망을 밝게 한다. 수사당국은 라임 자금 수천억 원을 투자받아 횡령한 뒤 현재 해외 도피 중인 김모 메트로폴리탄 회장 등 나머지 피의자들도 하루빨리 검거해 응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 김봉현 회장은 지난해 12월 라임 사태와 별개로 경기도 버스회사인 수원여객의 161억원대 횡령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한 뒤 도피 행각을 벌여왔다. 이 전 부사장 역시 같은 해 11월 코스닥 업체의 800억원대 횡령 연루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자 그대로 종적을 감췄다. 검찰은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 일부 성과를 내긴 했지만, 김 회장 등의 도피로 큰 진전은 보지 못한 게 사실이다.
검찰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10여 명을 구속했는데 이 중에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포함됐다. 김 회장의 고향 친구로 알려진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일하면서 라임 사태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만큼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김 전 행정관이 금융감독원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 파견근무 시절 금융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실제로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개연성을 의심해 봄 직하다. 법원이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김 회장에게 직무상 취득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천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에 이어 김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의 신병까지 확보한 만큼 수많은 투자자를 울린 라임 사태의 전모를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 김 회장 등 개개인의 범죄사실을 낱낱이 밝히는 것은 물론 감독책임 소홀 등 금융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도 간과해선 안 된다. 야당에서는 다른 청와대 관계자나 여권 인사들도 연루된 게 아니냐며'권력형 비리' 의혹까지 제기하지만, 아직은 그런 정황이 확인된 게 없는 상태다.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하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행여 정치공세에 휘둘리다 실체적 진실 발견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수사의 기본을 놓쳐버리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 금융업자들이 금융당국의 묵인이나 비호 아래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구시대적 금융사고의 악순환을 끊음으로써 애꿎은 투자자들이 애써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