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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성 착취물 소지도 처벌…16세 미만과 성관계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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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갈수록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법 개정에 나섭니다. 앞으로는 모든 성착취물을 사거나 또는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권지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총선 이후 첫 당정 회의의 초점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국회에 발의된 각종 법안 가운데 성착취물 구매자와 소지자로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은 꼭 처리하기로 당정은 뜻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