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 등에 의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수사요청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병우 진상규명국장이 조사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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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시 정부 관계자 19명, 총 10개부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22일 특조위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 정부 부처가 개입한 또 다른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했다"며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등 공무원 파견을 보류하는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위가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범죄행위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관계자들은 현재도 청와대나 정부부처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진상규명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특조위가 2015년 10월께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를 시작하려 한 이후 청와대의 진상규명 방해 행위가 시작됐다. 대통령의 행적 조사 실시를 인지한 당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여러차례 진상규명 방해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병우 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은 "세월호진상규명법 시행령상 세월호 특조위의 정원은 2015년 11월12일부터는 9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나게 돼 있었지만 청와대가 공무원 17~19명에 대한 파견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11월12일 이후 특조위 1기가 조사활동을 종료하는 시점까지 한 명의 공무원도 추가 파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청와대가 특조위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도록 해수부를 중심으로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청와대 수석실 단순상황·동향보고 문건',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과의 내부 문건' 등 관련 증거자료 256건을 입수해 분석하고 관련자 28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수사요청과 관련자 진술조사 자료 등 증거자료 256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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