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사고 양형기준 대폭 상향…최고 징역12년 선고 권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 양형위,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 신설

동종 누범 특별 가중인자로 간주키로

수정안 다음달 관보 게재 후 7월부터 시행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지난 2018년 12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관련 범죄 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전날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해 기존의 `일반 교통사고` 보다 형량 범위를 높였다.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별도로 분리해 일반 교통사고보다 엄하게 처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데일리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란 양형위원장 등 위원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양형기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양형위가 의결한 수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위험운전 치사) 양형 기본 영역이 징역8월~2년에서 징역2~5년으로 높아졌다. 가중 영역도 징역 1~3년에서 4~8년으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죄질이 불량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을 경우 특별 조정을 통해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위험운전치상)에도 기본 영역은 징역 10월~2년 6월로, 가중 영역은 징역 2년~5년으로 각각 높였다. 사망사고와 마찬가지로 특별조정을 통해서는 징역 7년 6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음주 교통사고 범죄를 또 저지른 `동종 누범`은 특별 가중인자로 간주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위험운전치사상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전과만 있어도 가중처벌된다.

특별가중인자에는 중상해 발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난폭운전, 동종 누범 등이 포함됐다.

이번 양형기준 수정안은 다음달 관보에 게재한 뒤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