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한미FTA 비준 문제로 여야 극한대립…15·16회땐 임시국회 안 열어
처리 법안수 41→63→129건으로 증가세
시정연설 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여야가 '미증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에 힘을 모은다는 취지로 21대 총선 직후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각종 논의가 '헛바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 "시험을 본 뒤 공부가 되겠나"라는 '비관론'이 나오는 가운데 역대 국회의 총선 직후 활동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국회사무처의 '대말(代末) 총선 임시회 현황' 자료를 보면, 16·17대 총선을 각각 마친 15대·16대 국회에선 5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았다.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당선·낙선 인사를 하면서 숨 고르기 기간을 가진 것이다.
하지만 17대 국회의 '임기 말'은 분위기가 반전됐다.
18대 총선이 마무리된 2008년 4월, 여야는 이미 쇠고기 재협상 논란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로 일찍이 '대립전선'을 쳤다.
여야는 총선 뒤 1달간 임시국회를 열고 총 7차례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을 이어가며 논쟁을 벌였다. 당시 야당이던 통합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냈지만 부결되기도 했다.
19대 총선을 마친 18대 국회는 2012년 4월에 9일간의 임시국회를 열었다.
그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다. 최루탄과 전기톱이 등장하는 '집단 난투극'으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18대 국회가 총선 뒤 이를 반성하며 국회법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 일명 '몸싸움 방지법'으로도 불린 이 법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폭력을 동반한 회의방해 금지 등이 도입됐다.
20대 총선을 마친 19대 국회는 2016년 4월 21∼5월 20일 임시국회를 열고 본회의를 한 차례 개최했다. 무쟁점 법안 등 135건의 안건을 의결하며 국회를 마무리했다.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등이 이때 통과됐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의 숙원 법안이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은 통과가 무산됐다.
역대 임기 말 국회의 법안 처리 건수만 놓고 보면 17대 41건, 18대 63건, 19대 129건 순으로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이번 임시국회를 연만큼 의원들도 엄중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며 "통합당 내홍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주요 과제를 실기하지 않고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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