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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공문서를 촬영해 가족에게 전송한 현직 소방관이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현직 소방관 26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소방 내부 문서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사항 알림' 문서를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출된 문서에는 증상자의 개인정보와 이동 경로, 검사 상황 등 내용이 담겼습니다.
'업무 연락'이라는 형식으로, 소방 지휘부에서 각 부서나 안전센터에 업무 참고를 위해 전파하는 문서입니다.
문서에 나온 의심 환자는 다음날인 1월 28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코로나19 감염 의심자의 정보 유출로 여러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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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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