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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 동의 없이 지적장애인을 촬영한 영상을 제3자에게 무단 전송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의 생활 재활 교사 우 모 씨는 시설 이용자인 이 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자 우씨는 시설 이용자인 양 모 씨에게 "수사기관에서 우 씨가 이 씨를 폭행했다고 진술한 이유는 시설 원장이 시켰기 때문이다"고 말하게 한 뒤 이 내용을 녹화해 수사기관에 전송했습니다.
촬영 당시 양 씨는 우 씨가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 영상에는 시설 이용자인 중증 지적장애인 여성이 하의를 벗고 옆으로 앉아 있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인권위는 우 씨가 지적장애인의 영상을 무단 촬영하고 전송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및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 원장에게 관련자를 주의 조치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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