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오후에 강군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두 번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강군은 지난 17일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의 개별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그가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정도를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와 공범들이 범죄단체인지, 범죄집단인지에 대해서도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지난 13일 조씨의 1차 기소 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보류했다. 박사방 일당 내 위계, 역할 분담, 조씨가 공범들에 대해 갖는 구속력과 강제력 등이 입증되는 정도에 따라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 적용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범죄집단은 체계적인 범죄단체로 보기 어렵더라도 위험성이 크다면 조직하거나 가입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게 도입된 개념이다.
형법 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당초 '단체' 개념만 있었지만 2013년 4월 5일 일부 개정을 통해 '집단' 개념이 추가됐다.
대법원 판례(2016도1221)에 따르면 △상당 기간(수개월) 범행을 하고 △범행가담자가 같은 시기에 10명 내외이며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수사를 통해 통솔 체계 등이 규명된다면 범죄단체 적용이 가능하다. 다른 대법원 판례(85도1515)는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이뤄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 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범죄집단은 단체보다 덜 엄격한 혐의다. 집단은 단체와 달라 △(구성원들의 결합이) 계속적일 필요는 없고 △(범죄) 목적 아래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 장소에 집합돼 있으며 △조직의 형태가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결합체를 이루면 충분하다고 대법원 판례(76도3267)는 설명하고 있다.
검찰이 범죄집단 개념을 적용해 사기단 대표를 기소한 사례도 있다. 결과는 무죄였다. 인천지검은 2018년 6월 중고차 매매 사기단 대표 A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대표 중심 위계가 형성되지 않았던 점 △수익이 대표에게 집결된 후 재분배되는 구조가 아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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