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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당신이 잘 몰랐던 스마트폰 무상 AS 기간…"개통日 아닌 개통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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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9일 구매 제품은 올해 4월 30일까지 AS 가능

이투데이

삼성 갤럭시 A51(출처=삼성전자 뉴스룸)


스마트폰 무상 AS 기간은 정확히 어떻게 될까. 개통일로부터 1년 혹은 2년으로 알았다면 잘 못 알고 있다. 1년이나 2년보다 단 며칠이라도 더 길다. 개통일이 아닌 개통한 달이 기준이기 때문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에 대해 품질 보증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보증기간은 1년이었으나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같은 기종의 보증 기간이 2년이어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 보증기간 연장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구매한 새 제품에만 적용된다. 1월 1일 이후 출시된 제품은 물론이고, 수년 전 출시된 구모델이더라도 1월 1일 이후 새로 구매했다면 2년 보증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배터리나 충전기, 이어폰 등 소모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1년이다. 또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 번인(화면잔상) 현상에 대한 보증 역시 1년으로 유지한다. LG전자의 경우, 번인 현상에 대해 2년 보증한다.

여기서 소비자들이 잘 알아야 할 사안은 정확한 AS 기간이다. 대부분 소비자는 개통일로부터 1년 혹은 2년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개통월이 기준이다. 이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같다.

예를 들어, 2019년 4월 19일에 스마트폰을 구입한 소비자가 배터리 문제로 무상 교체를 받아야 한다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는 아니다. 이달 말인 4월 30일까지는 무상 교체가 가능하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접수를 할 때 구입연도와 월까지만 입력을 하기 때문에 월 단위로 보증기간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송영록 기자(sy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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