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관련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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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무마한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심사가 약 1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승원 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 전 행정관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를 마친 뒤 오후 3시 34분쯤 법원을 나온 김 전 행정관은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했다.
김 전 행정관은 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며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오전 7시 30분쯤 김 전 행정관을 모처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그가 쓰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서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나섰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법원에 들어선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뇌물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 '김봉현 전 회장에게 금감원 내부 정보 유출한 것 맞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금감원 복귀 이후 지난달 말 보직에서 해임됐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사모펀드를 1조원 이상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에서 ‘이 사람이 핵심 키’라고 소개했던 인물이다. 장 전 센터장은 ‘김 전 행정관이 라임 사태를 막아주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14조를 움직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행정관은 ‘회장님’ 김씨로부터 골프 접대와 향응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김 전 행정관의 동생을 지난해 7월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스타모빌리티의 사외이사에 앉히고 매월 수백만원의 월급을 챙겨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게 ‘회장님’ 김씨의 스타일”이라며 “자기 사람을 챙겨주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자기와 ‘운명 공동체’인 인질로 만들어 자기 뜻대로 조종하기 쉽게끔 판을 짜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라임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체포·구속되거나 기소된 라임 사태 관계자만 10여명에 이른다.
특히 검찰은 도피 중인 이 전 부사장과 ‘회장님’김씨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특별검거팀을 꾸렸다. 또 구속된 피의자들을 통해 이들의 소재를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체포·구속된 피의자들 중 이 전 부사장과 김씨의 운전기사,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등은 최근까지도 이 전 부사장이나 ‘회장님’ 김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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