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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강훈만 '신상공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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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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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왼쪽), 주요 공범인 강훈(18, 오른쪽)./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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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다. 운영자 조주빈(25)에 이어 닉네임 '부따' 강훈(18)까지 얼굴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 사건 공범인 대화명 '이기야', '사마귀' 등이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n번방 전 운영자인 '와치맨' 전모씨(38)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n번방에 가담한 26만명(중복포함, 시민단체 추정치)의 신상을 공개하란 청원도 200만명이 넘는 인원이 찬성했으나, 아직 미공개 상태다. 디지털 성범죄 '일벌백계'를 위해 이들 모두의 신상을 공개하란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박사방' 공범 이기야, 수사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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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조주빈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는 닉네임 '부따(강훈)', '이기야', '사마귀' 등 3명이다. 이중 현재까지 강훈만 신상이 밝혀졌다.

'이기야'로 알려진 육군 A 일병은 군 검찰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기도 한 육군 부대 소속이다.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수백회 유포하고,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다. 군사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A 일병의 신상 공개 여부는 수사 막바지 단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공범인 '사마귀'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자료가 많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방 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유료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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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회복무요원들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송파구 주민센터서 근무한 최모씨(26), 수원 영통구청서 근무한 강모씨(24),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파면된 천모씨(29) 등이다.

특히 강씨는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 피해 여성 A씨(34)와 가족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주빈에게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지난 1월28일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박사방 유료회원 40명도 수사 중이다. 13일 30명이 입건됐고, 17일 10명을 추가 특정했다. 20~30대가 가장 많고,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앞서 경찰이 밝힌, 총 활동자수는 훨씬 많다. 닉네임 개수만 1만5000개(중복포함)라고 발표했다.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도 아직이다.


'n번방' 운영자 갓갓 못 잡아…'고담방' 와치맨 등 신상공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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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착취물 제작의 시초 격인 'n번방' 운영자 갓갓도 아직 잡지 못했다. 갓갓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IP주소만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의 박사방도 여기서 파생된 것으로 파악됐다.

n번방을 홍보하고, 성착취방 링크를 공유한 '고담방' 운영자 닉네임 와치맨 전모씨(38) 신상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다. 그는 성착취 영상 포함 불법음란물 9000여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와치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영미 변호사는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서 "보통 검찰로 송치될 때 얼굴이 공개되는데, 이미 기소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반사적 이익을 받은 것"이라며 "그런데 대신에 판사가 법원 판결로 신상공개 결정을 하면 공개될 수 있다"고 했다.

n번방 관전자들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란 청와대 국민청원에 200여만명이 참여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선 신상을 공개토록 하겠다"고 했다.



신상공개 엄격한 현행법, SNS '신상공개방'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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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관련 법안도 정비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어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신상공개 관련 법안은 특정강력범죄처벌법 8조의2와 성폭력처벌법 25조에 규정돼 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익을 위해 필요할 때, 증거가 있을 때, 청소년이 아닐 때, 알 권리 보장 등을 근거로 신상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아예 SNS를 통해 관련 성범죄 의심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도 나오고 있다. 'N번방 성범죄자 신상공개(@nbun****)' 인스타 계정은 이미 팔로워 4만명을 달성했다. 운영자는 자신을 n번방 피해자의 이종사촌으로 소개하고 있다. n번방 의심 관련자 뿐 아니라, 다른 성범죄 가해 의심자들도 공개하고 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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