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한 방침에 따르면 식료품과 의약품을 사러 나가는 '필수 외출'은 사흘에 한 번,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은행 업무를 보는 외출은 닷새에 한 번만 허용됩니다.
두바이 정부는 24시간 통행금지령을 시행하면서 외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이곳에 신상 정보와 사유가 입력되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두바이 정부는 지난 5일부터 2주간 24시간 통행금지령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야간에만 부분적으로 통행금지를 시행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지 않자 통행금지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통행금지령을 어기면 2천 디르함(약 6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위반 정도에 따라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경찰은 24시간 통행금지령이 시행 중인 수도 리야드에서 외출 허가증을 위조해 한 장에 3천 리얄(약 97만원)씩 모두 9만3천 리얄(약 3천만원) 어치를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UAE 아부다비 정부 소유 에티하드 항공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국제적 상황이 좋아진다면 5월 1일부터 두 달 간 일부 노선의 운항을 재개하고 점점 정상 운항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 [SBS 국민의 선택] 21대 총선 결과 보기
▶ 코로나19 속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