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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4ㆍ15 총선이 이제 막 끝났지만 벌써부터 의원직 상실을 걱정해야 하는 이들이 있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자들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천신만고 끝에 얻은 '금배지'를 잃을 수도 있어서 법원이 의석수를 다시 조정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인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총 24명중 21대 총선에서 생환한 당선자는 9명이다. 특히 김정재ㆍ송언석ㆍ윤한홍ㆍ이만희 당선자 등 4명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어 '불구속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어간 상황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다. 불구속 구공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기소를 뜻한다.
이들보다 혐의가 가벼워 약식기소로 분류가 된 곽상도ㆍ김태흠ㆍ박성중ㆍ이철규ㆍ장제원 당선자 등 5명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의 약식기소 결정에 법원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넘긴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 9명의 재판은 총선을 이유로 연기 됐지만 오는 28일 재개된다.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만약 징역형 이상이 확정 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을 잃을 수 있다. 여기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황교안 전 대표 등도 재판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2명이 불구속 공판, 1명이 약식 기소된 상황이지만 미래통합당 당선자들보다 혐의가 가벼워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는 것이 정치권의 판단이다. 이들 2명의 재판은 다음달 6일이다.
이와 함께 선거법 위반 수사 진행도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다. 대검찰청은 4ㆍ15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94명을 입건하고 이 중 9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 467명(36.8%), 금품수수 사범 216명(17.0%), 여론조작 사범 72명(5.7%) 등의 순이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10월 15일 전에 최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각 정당별 정확한 입건자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이는 서울 광진을의 고민정 민주당 당선자다. 고 당선인은 주민자치위원의 지지발언을 동의 없이 선거 공보물에 담아 배포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황이다. 또 서울 종로에선 황 전 대표측이 이낙연 민주당 당선자를 낙원상가 상인회가 연 간담회에서 식음료 값 40만원을 지불했다며 종로경찰서에 고발을 한 상황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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