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군은 17일 오전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8일 구속한 강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군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미성년자로서 첫 신상 공개 대상인데 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강군은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 중 신상 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다. 그는 2001년생으로 미성년자이지만 올해 만 19세가 될 예정이어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아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강군은 같은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강군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강군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군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강군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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