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발의로 주도권 쥘 수도… 민생회복 실패 땐 대선서 역풍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이종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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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ㆍ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막강한 입법권을 확보하게 됐다. 당장 보수야당이 첨예하게 반대하던 재벌개혁ㆍ사법개혁 등 개혁법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해졌다. 다만 민주당이 국민이 쥐어준 권한을 넘어 독주에 빠지거나 민생 회복 성과를 내는 데 실패할 경우 2년 후 대선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123석으로 1당을 차지하긴 했지만 과반(151석 이상) 달성에 실패해 개혁법안 입법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와 올해 초 검찰개혁안ㆍ공직선거법개정안 처리 때도 바른미래당, 민생당, 정의당과 ‘4+1 연합체’를 구성해 겨우 뜻을 이뤘다.
하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180석 ‘공룡 여당’이 된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과반을 넘긴 민주당은 우선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개혁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공약집에 담긴 재벌개혁(총수 일가의 지배력 남용 근절ㆍ소비자 집단 소송제 도입), 사법개혁(법원행정처 폐지ㆍ국민참여재판 확대), 남북관계 개선(통일경제특구 설치) 법안이 우선 추진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16일 “공약으로 제시했던 주요 정책 과제를 추리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파워. 박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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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개혁법안에 결사 반대하고 있지만 견제 방법은 마땅치 않다. 우선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되는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몫이다. 본회의 개의, 법안 직권상정 등 국회 운영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원군이 생기는 셈이다. 의석 배분에 따라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중 12개(5분의 3) 안팎이 민주당에 돌아갈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도입한 국회 선진화법도 비켜갈 수 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요건인 180석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이다. 180석이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지시킬 권한도 생긴다.
개헌안 발의를 통해 이슈 주도권을 쥘 수도 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한 의석(200석)은 부족하지만, 단독 발의 요건(150석)은 가뿐히 넘겼다. 권력구조 개편, 사회적 약자 권익 향상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해 이에 반대하는 통합당을 ‘개헌반대 세력’으로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인사권을 통해 행정ㆍ사법부에도 입김을 발휘하게 됐다. 국무총리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ㆍ감사원장ㆍ대법관 등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 공직자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속도감 있는 개혁입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 운영에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민생 회복에 실패하면 2022년 대선에서 ‘정권 심판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역대 국회를 보면 과반 정당이 있을 때 오히려 여야 대치가 심했다. 과반을 확보했다고 개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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