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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경실련, ‘비례용 위성정당 선거법 위반’ 무효소송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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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실련이 1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총선 평가 좌담회’를 열고 있다. 경실련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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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21대 총선의 비례대표 선출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다.

16일 경실련과 선거소송 소송인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이 당헌·당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오는 17일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0대 국회 원내 제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내세워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했다.

경실련은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후보자 추전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민주적 시민절차와 투표방법, 당헌·당규 등 절차를 위반했다”며 “모 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한 비민주적인 후보자 추천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이러한 후보자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가 진행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는 국회의 다양성과 대의성을 확보하고 소수정당에 원내 진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당초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지율이 의석수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소수정당에게 합당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원내 1, 2당이 각각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더불어시민당을 찍는 것은 곧 민주당을 찍는 것이고, 미래한국당을 찍는 것은 통합당을 지지하는 것과 다름없게 되면서 ‘꼼수’ 논란이 일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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