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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마약 관련 범죄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 13일과 14일 조 씨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2건을 인천지검 등 다른 청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 중입니다.
이 '성명불상자'는 SNS 등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7년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의 제조, 판매 외에 관련 광고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실제 마약을 판매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박사방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조 씨의 인터넷 아이디와 '성명불상자'의 아이디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이송받아 디지털 성범죄 수사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씨를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조 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씨는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 텔레그램에서 마약과 총기를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공소장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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