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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공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보유자,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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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 배제 기준 결정

<앵커>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의 고액자산가 배제 기준이 결정됐습니다. 공시가격 약 15억 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 제외 대상입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우선 재산세 과제표준을 합산한 금액이 9억 원을 넘어가면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